예산경찰서(서장 조항진)는 지난 10일 오후 3시경 예산군 소재 ○○마사지 내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K씨(56) 및 종업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K씨는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마사지 업소로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에게 한 명당 12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여 부당이득을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이 위 업소는 건물 외부 및 계단 등 CCTV 4대를 설치하여 출입자를 감시하고, 비상경고등을 설치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치밀함도 보였다.
예산경찰서는 앞으로도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병행하여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시설철거 또는 업장폐쇄 등 강력한 조치로 성매매 근절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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