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감면혜택을 알리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10일 공주시에 따르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통신료 등 다양한 감면혜택이 있어 이를 꼼꼼히 챙기기만 해도 생활비를 많이 절약할 수 있지만 아직도 많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이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 이에 대한 홍보에 나선다는 것.
기초생활수급자가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해 절차에 따라 해당 서비스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감면되는 서비스는 유선전화의 경우 가입비와 이전비, 월 기본료, 114 안내료가 전액 면제되며, 또 시내 및 시외 통화료는 월 150도수를 공제해주고 이동전화 통화료는 월 1만 원 한도 내에서 30%를 감면해준다.
인터넷 전화는 가입비와 월 1만 50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가 면제되고 통화료 50%, 인터넷 접속료 30%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전기요금 중 TV 수신료는 면제, 전기요금은 20% 할인 혜택이 있으며 교통안전공단(☏1577-0990)에서는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해당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상ㆍ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과 쓰레기봉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각종 민원서류 중 주민등록등ㆍ초본 발급 수수료,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등이 면제된다.
공주시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정보를 알고 해당기관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초생활수급자는 필요한 정보를 꼼꼼히 체크해 할인 혜택을 받으면 가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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