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검사는 유통 중인 소방용품에 대한 제품성능을 확인하고, 기술개선 요인을 발굴해 품질향상 도모, 소방 안전확보 및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선별된 표본 5개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5개 대상은 경종, 완강기, 유도등, 신축배관, 불꽃감지기로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방용품의 설치 적정성 및 준수 ▲소방용품의 표시사항 및 합격표시 ▲미승인 소방용품 등 유통실태 및 단속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임의 유통 ▲기타 점검 및 개선 사항 등이다.
이번 검사에서 소방용품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행정조치하며, 이번 점검의 결과를 토대로 개선 및 기술 기준 등에 대한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정봉진 예방안전팀장은 “최근 일부 불꽃감지기의 불량이 뉴스에 보도됐다”며 “엄중한 검사로 부적합하거나 미승인 소방용품 사용을 뿌리 뽑아 주민 안전에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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