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정부의 지방세법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약 30억 원의 세수증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26일 밝혔다.
공주시에 따르면, 이번 지방세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지방세 감면 축소 등에 따른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도 세입 18억 원과 주민세 3억 원, 자동차세 3억 원, 담배소비세 6억 원 등 시세입이 12억 원 등 총 30억 원의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
현재 공주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지난해 기준 931억 원으로, 이중 도 세입이 413억 원이며, 시 세입은 주민세 6억 원, 자동차세 167억 원, 지방소득세 155억 원, 담배소비세 67억 원, 재산세 113억 원 등 총 518억 원이다,
특히, 2008년 이후 도입된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영유아보육료 등 다양한 복지제도로 인해 복지비는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상당수 지방세가 지난 10~20년간 조정되지 않아 공주시의 재정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주시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영유아 보육료, 독거노인, 장애인, 한 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주민 안전 등 긴급한 재정수요에 최우선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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