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가 이어지자 청와대에서는 공직자부패수사처를 신설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공직자 부패 문제의 심각성은 누구나 다 인정하지만, 청와대가 내놓은 방안에 대해서는 검찰과 야당, 언론 등 각계각층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수처 신설에 가장 큰 반대 입장을 보이는 곳은 검찰이다. 공수처가 그간 검찰의 독점적 영역으로 인식됐던 수사권·기소권 등을 차용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결국 공수처가 신설되면 검찰권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리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의 검찰독립에 대한 강한 의지로 인해, 검찰권력이 상당히 제자리를 찾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 독립에 대한 일반의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여권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칼'을 빼앗겼다고 푸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결국 공수처 신설은 강화된 검찰권을 다시 제약해서 대통령의 힘을 강화하려는 수단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노대통령의 치적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 검찰권 독립을 약화시키려는 행동은 모순적인 것이며 비난받아 마땅하다.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사회 전반의 기대수준이 점차 올라가고 있다. 따라서 공직자의 선발과정과 임무수행과정에서의 부정부패 문제에 대한 명확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지난해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부의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신설해, 선발과정에서의 부정부패 검증체계는 이미 갖춰졌다. 그리고 임무수행과정에서 부정부패 감독을 위해 신설하려는 것이 바로 '공수처'다. 공수처의 감찰·처벌 업무는 명백히 검찰의 역할이다. 따라서 공직부패 수사를 전담할 별도의 기구를 둘 필요가 있다면, 대통령 직속이 아닌 검찰 소속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검찰독립'이라는 초심으로 돌아간다면, 이 문제는 정당성과 실효성을 함께 얻는 방향으로 쉽게 풀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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