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악산국립공원, 버섯 및 산약초 등 무단 채취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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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악산국립공원, 버섯 및 산약초 등 무단 채취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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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전국의 국립공원에서 선발된 특별단속팀 17명과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직원 3개조로 편성 단속에 나서

▲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9월 24일부터 전국의 국립공원에서 선발된 특별단속팀 17명과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직원을 3개조로 편성해 임산물 무단채취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뉴스타운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최봉석)는 가을을 맞이하여 국립공원 내에서 버섯 및 산약초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24일부터는 전국의 국립공원에서 선발된 특별단속팀 17명과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직원을 3개조로 편성해 임산물 무단채취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달간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직원 및 지역주민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임산물 무단채취와 취사행위, 샛길출입, 흡연행위 등을 단속해왔다.

2013년 특별단속 기간(9.24.~9.28.) 동안 총 35건(과태료 11건, 지도장 24건)의 단속 실적이 있었으며, 특별단속팀 연인원 210명이 투입되어 국립공원 내 자연자원을 무분별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특별단속팀 투입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호응이 높아 2014년에도 실시하게 되었다.

국립공원에서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면 자연공원법 제8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임산물 불법채취를 위해 도로변에 무단으로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도 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봉석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은 “적발 건 대부분이 탐방로를 벗어난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이뤄지고 있어 자연훼손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건전한 국립공원 내 탐방질서확립 및 자연자원보호를 위하여 특별단속팀 투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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