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전 직원 대상으로 매월 음주운전 근절 자정결의 및 금지서약서를 받아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고취시키고, 자정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월례조회와 근무교대 시 각 부서장 주관하에 음주운전의 해악, 형사적 책임의 범죄행위, 음주운정에 따른 각종 불이익 처분 등 전반사항에 대한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업무 수행 중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각 센터별 음주측정기를 보급하고 불시에 음주 측정하여 음주상태 확인 시 강제휴무와 훈계에 처하고, 음주운전으로 적발 시 감봉, 정직 등 강력하게 징계에 처할 방침이다.
손정호 서장은 음주운전은 범죄이며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음주운전을 근절하여 깨끗한 소방안전문화 정착에 다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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