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3일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직장내 성희롱 예방 홍보용 리플렛을 영어로 발간하였고 추가로 7개 국어로 금주 중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중 국내취업이 많은 중국(1,824백 명), 인도네시아(252백 명), 필리핀(254백 명), 베트남(220백 명), 태국(258백 명) 등 7개 국가의 언어와 국제공용어인 영어로 번역하여 총20만부를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간되는 홍보용 리플렛은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근로자의 대처요령, 구제절차 등 외국인 근로자가 숙지해야할 핵심적인 내용들을 해당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해 담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간 외국인 근로자들이 직장내 성희롱 문제에 대해 국내법을 잘몰라 사각지대에 있어, 사회·문화적 환경이 다른 이들을 직장내 성희롱으루부터 적극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안내 리플렛을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내 리플렛은 앞으로 외국인 고용사업장 6,800여 개소, 외국인근로자 담당 고용안정센터 66개소, 외국인 근로자 교육기관, 외국인 근로자보호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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