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은 더욱이 "친하다는 이유로 설계사 자신의 업적이나 수당에 유리하게 계약을 성립시키고 계약서류 미전달,설명의무불이행,고지의무방해,보험료횡령,불법약관대출, 보험료 카드깡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소비자는 아무리 친한 설계사라도 계약자로서 챙겨야 할 것은 반드시 챙겨야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하였다.
대부분의 기존사 보험설계사들은 가정주부로서 1~2개월 교육후 영업현장에 바로 투입되기 때문에 연고판매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며, 이들은 보험을 팔기만 하고 입사후 채 1년도 못돼 절반이상 그만둬 계약자는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아도 보험사는 그만둔 설계사에게 책임을 미루어 피해를 감수 할 수 밖에 없는것이 현실이라고 연맹은 밝혔다.
연맹이 조사한바에 따르면 교보의 경우, 2만4천명중 92%인 2만2천명이 여성이며 이 중 1년도 못되서 그만둔 설계사가 53.8%, 대한생명은 65.1%로 절반 이상이 그만 두는 것으로 나타나, 외국사인 푸르덴셜 대졸남성조직 FP가 13.6%와 비교해 보면 확연히 실정을 알 수 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연맹이 밝힌 소비자에 피해주는 보험설계사 5대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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