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정부패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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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정부패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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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부정부패 신고시 보상금 준다

진도경찰서(서장 김정섭)는 참여정부 들어 불법정치자금과 선거운동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갖는다.

김서장은 "전국민의 공감대가 결부되어 정치부패 근절 계기가 마련됐으나, 공직자부정부패는 아직 상존해 선진국으로 고약함에 고질적인 사회적 병폐이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오는 4월부터 공직자 부정부패 특별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요 단속으로는 인허가, 인사, 사건사고 단속대상업소 관련 뇌물수수 행위, 건축공사설계, 시공감독, 준공검사 등 건축관련 비위, 수질오염, 그린벨트훼손 묵인, 폐기물처리 등 환경 관련 비위와

부정의료, 조세감면, 탈세 등 보건,세무 관련 비위, 물품 계약체결, 물품검수 등 납품 관련 비위 공적자금 등 공공예산에 대한 업무상횡령 배임 행위등을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진도경찰서장은 이번 공직부정부패 신고자에 대하여 100만원이하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주민들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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