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14년 피해보전 직접직불금(감자,고구마,수수)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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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14년 피해보전 직접직불금(감자,고구마,수수)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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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8월 25일까지 신청

▲ 아산시청
아산시가 오는 8월 25일까지 수수․감자․고구마를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 직접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피해보전 직불제도는 '자유무역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수입량의 증가로 가격하락의 손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하락한 가격 일부를 지원해 경영안정을 돕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고구마의 경우 2007년 5월 31일 이전(한․아세안 FTA)부터, 감자․수수의 경우 2012년 3월 14일 이전부터(한․미 FTA) 생산한 자 이여야 하며, 신청서에 생산 및 판매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이․통장의 확인을 받은 생산지확인서 등을 첨부해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8월 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원 단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추정금액에 따라 1ha당 고구마 7,929원, 감자 131만 4,670원, 수수 14만 4,480원이다.

시는 신청이 완료되면 서면 및 현지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원금액을 확정하고 올해 12월 중으로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산농지가 위치한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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