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관 정보교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실질적 복지서비스 제공

이번 협약은 상호간 유기적 연대를 확립하고, 사회복지 정보교류 등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뤄졌다.
한편 구선희 관장과 조세배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체결로 양 기관의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협력 강화로 지역주민들의 복지혜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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