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署, 무창포 해수욕장서 범죄예방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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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署, 무창포 해수욕장서 범죄예방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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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악 근절 ·음주운전단속,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설명

▲ 류영선 보령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이 무창포 해수욕장 개장식에서 범죄예방 홍보를 하고 있다.
보령경찰서(서장 신주현) 여성청소년과(과장 류영선)는 6월28일 보령시 웅천읍 소재 무창포 해수욕장 개장식에서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범죄 예방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류영선 과장은 방송을 통해 “차량내 귀중품 보관을 하지 말고, 기분에 취해 음주 운전을 하게 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홍보하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또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성·가정·학교폭력·부정불량식품 목격 시 신고해 줄 것과,해수욕장 피서객을 상대로 무단 사진 촬영시 처벌 받을 수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설명 등 범죄예방 홍보를 했다.

한편 해수욕장을 찾은 많은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은 “경찰이 현장에 찾아와 음주운전 금지, 4대 사회악 근절 등 범죄예방 홍보를 해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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