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7월 1일부터 기초연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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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7월 1일부터 기초연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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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노인 또는 오는 8월 만 65세가 되는 노인, 기초노령연금 대상

▲ 청양군청
청양군은 만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기반이 취약한 70%의 노인에게 1일부터 소득기준에 따라 월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만65세 노인 또는 오는 8월 만 65세가 되는 노인, 기초노령연금을 오래전에 신청했다가 탈락된 노인 중에 재산이 감소한 경우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분증,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통장사본을 지참해 방문해야 하며, 다만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 원이하인 가구로 단독가구수급자는 월 2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을, 부부 수급자는 1명당 20% 감액해 월 2만원에서 최대 16만원을 지급 받게 된다.

강태선 주민복지실장은 “소득기반이 취약한 저소득 노인에게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해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고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체감도가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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