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호주제 폐지, 다양한 가족형태 인정하는 법제도 개선으로 나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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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호주제 폐지, 다양한 가족형태 인정하는 법제도 개선으로 나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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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3월 2일,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50여년 만에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호주제 때문에 고통 받았던 가족 구성원들의 염원과 성평등한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온 여성시민사회단체의 헌신적 노력이 이제야 결실을 맺게 되었다.

권위적·수직적 가족관계를 넘어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변화 속도에 비추어보면 호주제 폐지는 이미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런 만큼 호주제 폐지의 효과가 단순히 민법에서 호주의 개념을 삭제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법 개정을 기점으로 민주노동당은 혈연 중심의 핵가족을 바탕으로 짜여진 가족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뿐 아니라 독신가구, 동성애가족, 비혈연 공동체 등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번 민법개정안에 민주노동당이 제출했던 ‘가족의 범위’삭제, 자녀 성 선택의 자유 보장에 관한 조항이 상임위 내에서 진지한 토론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배제된 것은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가족의 범위를 호주만 제외한 친족, 혈연 중심의 가족관계에 한정하고, 자녀의 성 결정에서 여전히 부성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한 것은 부모의 자율적 합의를 배제하는 부성강제조항과 별반 다르지 않아 이후 법 개정 과제로 남게 되었다.

또한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신분등록제 대안으로 민주노동당은 지난 2월 24일 최고위원회 회의를 거쳐 목적별 신분등록제 도입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호주제 폐지의 의의를 살려 기존 호적제도의 성차별과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신분등록제도일 뿐 아니라 개인 신분 보호 측면 또한 충족할 수 있는 목적별 신분등록제 실현을 위해 민주노동당은 빠른 시일 내에 호적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목적별 신분등록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05. 3. 2.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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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시민 2005-03-11 17:19:24
옆집의 첩살이하는 민수네 요즈음 왼 종일 싱글벙글.

그런데 간혹 흘리는 의미 모를 미소가 야릇하다.

이틀이 멀다하고 조강지처와 머리채를 휘어잡고 싸움질 하는게 일이었는데.....

이제 조강지처 클 났다.

조강지처 목숨 부지하기 어렵게 보인다.

덩치는 쬐끄만게 깡다구가 여간 아니고 힘도 장사(민수엄마)라 약하고 순해터진 준호엄마(조강지처) 얼마나 목숨부지 할런지................

게다가 쌈질 할라치면 민수놈까지 합세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디.........

준호아배 어디서 굴러온 호박인가하고 널름 주워먹더니 결국 그리 되고 말았군.......

조강지처 빨리 쫓아내고 민수 데불고 들어가야 헌다고 벌써부터 잔뜩 별렀는디..........

이제 한민수가 구민수로 바뀔 날 멀지 않았구먼........
준호는 아직 코흘리갠디.......

혹시 준호네를 파가라고 안 헐른지.........
집은 으리으리하고 크지만 달랑 한 채 밖에 없응께.......

***환경파괴의 두려움을 알아야 한다.***

청 거북, 부루 길, 배스, 황소개구리...........

낚시인들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생각 없이 수입한 부루 길과 배스가 지금 한국의 수질 생태계에 얼마나 크나큰 폐해를 입히고 있는가?
방생한다고 수입한 청 거북의 폐해는 또 어떠한가?
식용으로 수입한 황소개구리의 폐해 또한 만만치 않다.

일단 저질러 놓고는 뒷감당을 외면하는 실태를 과연 옳다고 하겠는가?

한국의 수계에는 한국 토종어류들이 살아야 함이 명백하게 증명된 셈이지만 뒷감당이 되지 않는 현실을 책임지려 하는 자 그 누가 있던가?.

선진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굴레를 씌워 이혼율 세계1위의 미국을 본받으려는 저의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이혼율 2위로는 결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인지........건전한 가정이 자기들 처지에 비해 곱게 두고 보기엔 너무 약이 올라서 시샘을 하자는 건지.....???

계부성을 못써서 안달하는 민수네를 구제해야 하나......
건전한 가정으로 지켜나가려고 발버둥치는 준호네를 보호해야 옳은 것인가?

현실은 목소리 작고 연약한 준호네를 외면하고 목소리 큰 민수네를 구제하기로 결정 했으니.........
헌법재판소도 국회도 모두 민수네 편이라는데......
과연 준호네는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사회가 과연 옳은 것인가?......그른 것인가?

호폐를 주장하던 자들은 정작 실무적으로는 양성평등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논제로 남성들을 성토하는데만 이목을 집중시키고, 양성평등과는 거리가 먼 준호네와 같은 처지의 핵심적인 사안은 얼렁뚱땅 얼버무려 교묘히 엮어서 처리해 버렸다....

계부 성 따라 쓰는 일은 내연의 관계인 남녀와 건전가정을 지키려는 남녀의 문제이지 결코 양성평등의 문제가 될 수 없다.

건전가정과 이를 파괴하려는 불륜의 관계를 양성평등에 결부시켜 다른 이름으로 포장하고 미화하고 호도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한다.

근래 들어 사회적인 병폐현상이 수많은 주부(남편)들이 각자 남편(부인) 외에 별도의 애인 없는 사람은 현대인이 아니라 낡은 주부(남편)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심상치 않다.
남녀를 가릴 수 없는 것은 남녀가 서로 상대적이므로 어느 한쪽만을 지칭함은 모순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도된 자료가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이들이 한 발짜국만 엉뚱한 방향으로 발전한다면....... 아니 실제 그대로의 현상이 표면적으로 드러난다면 그것이 바로 내연의 관계이며 현 사회에서 비슷한 경우가 너무나 많음은 간과하기에 무리가 있다.

계부성을 따르는 일이 이와 같이 건전가정 파괴가 분명한데도 파괴가 아니라고 강변하니, 이러한 궤변을 감당하기엔 이 사회의 정의가 너무나도 병약해져 있음을 한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물론 한국의 경제가 IMF로 인하여 이혼율이 급격히 증가한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2위의 이혼율로 나타나기까지 에는 또 다른 요인이 있음을 간과할 수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

호주제 논란과 한세월 동안이나 계속된 방송의 편파적 드라마 방영이 합세하여 피폐한 경제 한파에 더해짐으로서 가족관계의 혼란을 초래했고 이것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임을 부정하지 말기 바란다.

여기에 더해서 남자들의 관습에 얽매인 가부장적이고 고압적인 태도가 부부간의 갈등을 부추긴 것도 사실이므로 역시 부정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국의 수계에 황소개구리, 부루 길, 배스, 청 거북과 같은 외래종을 집어넣는 어리석은 실험을 또다시 반복해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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