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부터 3월까지 96,800원이었던 기초급여는 4월부터 99,100원으로 인상됐고 7월 이후에는 200,000원으로 인상된다.
시에 따르면 7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소득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올해 68만 원에서 87만 원으로, 부부 가구는 108만 8000원에서 139만 2000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의 경우 매월 기초급여 200,000원(구간별 차등급여), 부가급여 2~28만 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된다. 또한, 차량기준 또한 변경돼 3,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의 고급자동차 및 고가회원권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가액 100%를 적용하게 된다.
이외에도 장애인연금 소득 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 중 상시 근로소득의 기본공제를 48만 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공제 된다. 이에 더 많은 장애인(소득 하위 70% 수준)들이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타 연금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주민등록지 기준 해당 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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