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경찰관서 내 소란‧난동행위 및 112허위신고 근절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경찰관서 내 소란‧난동행위와 허위신고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상습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중한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모욕죄로 적극 의율하며, 경찰관서에서의 주취소란 행위자에 대하여는 개정된 경범죄처벌법(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을 적용 60만 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며 형사처벌과 병행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 민사책임까지도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에 계도 위주로 대응해 왔던 112 허위신고에 대해서도 개정된 경범죄처벌법(거짓신고)을 적용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하여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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