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고질적인 체납 세목 중 하나인 자동차세가 연간 체납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어 자체적으로 매월 번호판 영치의 날을 추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충남도와 합동으로 22명이 투입돼 24일 오전 6시부터 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양군 전 지역에서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였다.
주요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관련 과태료(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 등)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징수촉탁제도를 적용해 등록지와 관계없이 단속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군청 재무과 징수담당(940-2623∼4)으로 방문해 체납세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며 번호판을 달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체납된 세금을 미리 납부해 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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