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주차단속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병원, 대형마트 등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 행위가 많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장애인 이동보장과 장애인인식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 중 ▲장애인주차가능 표지가 미부착된 차량 ▲장애인 자동차 표기에 기재된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상이한 차량 ▲장애인자동차 표지부착 차량 중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다.
위반차량 운전자에게는 계도 및 안내문을 배부하며, 위반사실을 고지하고 지체없이 이동 조치하도록 하고,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 위반 사실을 사진 촬영해 증거 확보 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아산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로 보행 상에 여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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