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17세가 되는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대상자가 대부분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학업에 정진하는 사이, 발급 마감일을 넘겨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16일 충주대원고 방문을 시작으로, 17일 한림디자인고, 20일 충주예성여고를 방문했으며, 24일 충주국원고, 25일 충주여고를 방문해 상반기 중 5개교 218명 학생들에게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받는다.
시는 이번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추진을 위해 지난 5월 관내 11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증 발급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충주시 이정애 가족관계등록팀장은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는 학생들이 학업 중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별도의 시간을 내어야 하는 부담을 해소시켜 줄 뿐만 아니라 기한 내 미발급으로 인한 과태료 부담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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