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현재 상습 주정차 위반지역을 중심으로 고정식 CCTV 17개소와 차량 탑재형 이동식 CCTV 2대를 이용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CCTV 단속의 경우 단속이 확정돼 과태료를 받아보기 전까지 평균 1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돼 운전자가 단속된 사실을 모른 채 같은 장소에 반복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주정차 단속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자가 주정차 금지 구역 내에 차량을 주정차할 경우 휴대폰 문자로 단속대상임을 사전에 알려주기로 한 것이다.
다만 문자 알림 서비스는 차량 1대당 1명에게만 제공되며, 서비스를 악용해 상습‧반복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일삼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중단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기 단속지역과 횡단보도 부근, 버스 승강장, 안전지대, 교차로, 이중주차, 인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즉시 단속지역은 문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지역 내 주정차를 삼가야 한다.
서비스 신청은 당진시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홈페이지(parkingsms.dangjin.go.kr)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시청 교통과, 읍‧면‧동사무소에서 서면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단,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즉시 제공되지만 서면 신청의 경우에는 접수 후 7일 이후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신청 관련 궁금한 사항은 당진시청 교통과(☎ 350-4530~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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