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들 간의 대부행위는 국내에서 먼저 기반을 마련한 외국인들이 여유 돈으로 급전이 필요한 자국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이나 근로자들에게 대부해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기적으로 고국의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야 하는 외국인들이 가정과 직장문제로 인해 돈 마련이 필요해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고금리의 사채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A모(여)결혼이주여성은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에게 매월 20만원씩 보내다가 가정형편이 어려워 돈을 보내지 못하게 되자 연 200%의 사채를 이용, 남편과 불화가 심해져 현재는 이혼소송 중에 있다.
전인배 충남지방청 외사계장은 "외국인들 사이에서 고금리 대부행위가 성행하다보면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범죄예방과 다문화가정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인 간에는 연 30%, 대부업자는 연 34.9%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지 못하게 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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