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접불티는 주변에 쌓여 있는 물건 등 가연물에 조그만 불티가 닿아도 쉽게 화재로 확대 되며, 지난 5월에는 경기도 고양종합터미널에서 용접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다수의 사상자를 낸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소방법령상 용접 안전주의 의무소홀로 화재 발생시 ‘화재를 낸 책임’에 따라 용접작업자에게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 있으며, 용접·용단 시에는 반드시 작업 반경 5m이내 소화기를 비치하고 10m이내 가연물 적치를 금지해야 한다.
한편 정봉진 예방안전팀장은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관계자의 안전수칙 준수와 공사 감독책임자의 철저한 지도로 화재예방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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