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부의무자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량 경과연수에 따라 3년 이상인 경우 매년 5%씩 경감해 최고 50%까지 경감되며, 승합차와 화물차 등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1년 세액 전액이 부과됐다.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1기분에 비해 1억15백만 원, 1.8% 증가했으며,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선납제도도 매년 꾸준히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www.wetax.go.kr), CD/ATM기기, 신용카드, ARS (043-850-7400)를 통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두식 시세팀장은 “이번에 부과되는 제1기분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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