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2014년도 계량기(저울류) 정기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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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2014년도 계량기(저울류) 정기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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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1일부터 27일까지 각 읍ㆍ면 순회 검사

▲ 청양군청
청양군은 법정계량단위 사용의 생활화와 올바른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오는 11일 부터 27일까지 2014년도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 대상으로는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이동식 축중기 ▲눈새김탱크(유류거래용) ▲눈새김탱크로리(유류거래용)로, 법정계량기 사용여부와 사용공차 초과여부, 계량기 변조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군은 합격한 계량기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계량기 중 수리 가능한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계량기는 사용정지 처분 등 파기 처분할 방침이다.

읍ㆍ면별 정기검사 일정은 ▲11일 청양읍 ▲12일 운곡면, 대치면 ▲13일 정산면, 목면 ▲16일 청남면, 장평면 ▲17일 남양면, 화성면 ▲18일비봉면,검사누락대상 ▲ 24일부터 27일 소재장검사신청지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연기하는 경우에는 내달 7일까지 정기검사 연기신청서를 해당 읍․면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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