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 용적율, 분할제한 면적 등이 미달 돼 분할등기를 하지 못했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상 토지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한다.
기간 중 분할·단독등기를 진행하면 지적공부 정리수수료, 공유토지분할 등기 수수료 등을 전액 면제 받을 수 있고, 공유물분할 소송이 필요 없어 소송비용 등 토지소유자의 부담이 최소화된다.
홍성군 관계자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등기할 수 있게 돼 주민의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타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 종합민원실((041)630-1812)로 문의 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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