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공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년比 평균 4% 상승...이의신청서는 6월 30일까지 접수해야

공주시가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30일 공시했다.

공주시에 따르면, 올해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내에서 가장 지가가 높은 곳은 산성동 182-8번지로 ㎡당 292만 2000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신풍면 쌍대리 산77번지로 ㎡당 833원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주나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공주시청 토지과 및 읍ㆍ면ㆍ동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세밀한 재검증과 공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자에게 7월 30일까지 그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 공시한 201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향후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기준 시가로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과세자료로 활용하게 되며, 기타 각종 부담금과 지역의료보험 산정에 사용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