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불법산림훼손 및 불법어로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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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불법산림훼손 및 불법어로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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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계도활동 추진

▲ 청양군청
청양군은 6. 4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혼잡을 틈탄 불법 산림훼손 및 불법어로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군은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12일간 4개 단속반을 투입, 관내 전역에 걸쳐 산림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계도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희귀식물 무단채취 ▲소나무류 불법굴취 반출행위 ▲산약초 무단채취행위 ▲도립공원 내 불법 산림훼손행위 ▲지천 및 주요하천에 독극물, 전기, 불법어구를 이용한 무차별적인 어로행위 등이다.

최율락 산림축산과장은 “청정한 우리 지역을 보존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속에 앞서 군민 모두의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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