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은 미숙아,소아암,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최저생계비 200% 이하 미혼모 가정의 만12세 이하 중증질환자녀에게 연 1회 1인당 최고 5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한부모 자녀 의료비지원 신청서 ▲의사소견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갖춰 오는 6월10일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보건소에서 접수 후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추천을 한다.
대상자 선정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심사 후 7월 중순에 발표 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인구보건복지협회 홈페이지(www.ppfk.or.kr)와 인구협회건강증진과((02-2639-2826)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한편 홍성군보건소 관계자는 “미혼모 자녀의 경우 치료비 지원이 없어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이번 사업이 미혼모 가정 자녀의 의료비 부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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