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무신고 자판기 설치·운영 및 무허가 제품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자판기 내부 일일 1회 이상 세척 ▲제품 음용온도(68℃ 이상)와 외부 환경에 대한 행정지도도 병행한다.
이번 점검결과 위반 자판기 영업자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1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 위반사항이 시정·개선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안전하고 청결한 식품자동판매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시 관계자는 “식품자동판매기 이용 시 반드시 자동판매기 전면에 부착된 의무 표시사항인 영업 신고번호, 1일 점검여부 및 청결 상태 등을 확인 후 사용하고, 의무사항 표시가 없거나 불결한 자판기는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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