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내용은 불합리한 신호주기, 속도제한, 교통표지판 또는 횡단보도·유턴·좌회전 허용이 필요한 지점 등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교통 환경 전반에 대해 가능하다.
불편 신고는 경찰서 홈페이지, 국민신문고(모바일도 가능) 등 인터넷 또는 전화(041-360-4253)를 이용하거나 민원실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특히 올해부터는 SNS(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djpolice123 트위터 www.twitter.com/dangjinpol)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사례 중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신고자에 대해 포상과 함께 소정의 답례품도 제공할 예정으로, 당진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시민이 진정 필요로 하는 교통환경을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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