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4월11일자로 지방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자치법규 등록규제 10% 감축, 기업의 투자촉진을 저해하는 현장 규제 발굴·해소 등 일자리가 늘고 쉬었던 공장이 다시 가동되는 규제개혁을 본격 추진한다.
이에 대전시는 ▲불합리한 규제정비 ▲현장규제 발굴 ▲규제개혁위원회 활성화 ▲공무원의 행태 개선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또 과제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규제개혁 실·국장 책임제 운영, 이행 상황 정기적 점검 및 실적공개로 추진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대전시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록규제는 682건(2014.3월)으로 본청 205건, 자치구 477건이며, 그중 위임규제(상위법 규제)가 559건(82%), 자치규제가 123(18%)건이다.
한편 불합리한 등록규제는 소관부서별 1차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규제개혁위원 중 변호사)가 부서의견에 대해 2차 심사(서면) 후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 폐지·완화·존치대상 심의 후 그 결과에 따라 8월까지 10%를 감축할 방침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