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등의 과세표준 및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열람 기간 동안 지가의 적정성 여부,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확인해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의견제출 방법은 당진시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식을 출력‧작성해 당진시 토지관리과 지가상황실로 서면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되고, 공시지가 열람은 전화(☎350-3815~8)로도 가능하다.
당진시는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가 검증하고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화 한통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만큼 산정 착오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토지 소유주께서는 기한 내에 열람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당진시는 지난 2월 표준지 3,595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했으며, 조사 결과 당진 시내권은 약보합세, 정미‧면천‧우강 등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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