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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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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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

▲ 청양군청
청양군은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열람 및 의견 제출서를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15만9731필지로 토지 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및 군청 민원봉사실과 충남도 토지정보서비스(http://klis.chungnam.net) 홈페이지 내 부동산종합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방문 및 우편ㆍ팩스를 이용해 제출하거나 토지정보서비스에 접속해 민원안내 및 신청 페이지에서 토지소재지와 의견제출 사유 및 의견지가를 기재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 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오는 5월 30일 결정ㆍ공시할 계획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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