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2014년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지원 대상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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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14년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지원 대상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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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4 농가에 9억 7,800만 원 융자 지원

▲ 당진시청
당진시가 한‧미 FTA 발효 등으로 농어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는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의 올해 지원 대상자 24명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최종 선정된 농어업 경영인 24명에게는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연리 1% 조건으로 총 9억 7,800만 원이 지원된다.

당진시 농어업발전기금은 300억 이상 조성을 목표로 지난 2005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해 2013년 말 기준으로 총 93억 원이 조성됐으며 올해 24명을 포함해 모두 72명(▲2011년 12명 ▲2012년 13명 ▲2013년 23명)에게 29억 원을 저리 융자 지원했다.

당진시 조례 제154호에 의거해 추진되는 농어업발전기금 지원 사업은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 조직이 신청할 수 있으며 매년 총 10억 원의 범위 내에서 개인은 5천만 원, 법인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받은 기금으로는 ▲농어업용 창고(저온저장고) ▲어선 ▲농기계 ▲시설하우스 ▲기타 농업설비 구입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을 통해 우수한 역량을 갖춘 농어업 경영인이 배출되면 당진의 농어업 발전으로 이어 질 것”이라면서 “당초 목표한 기금 조성 목표액 300억 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 해 보다 많은 농어업인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당진시 농어업발전기금 지원 신청은 2015년 1월부터 2월까지로 예정 돼 있으며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계약서(견적서), 신용조사서(농협중앙회 당진시지부 발행)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기금 신청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당진시청 농정과 ☎ 350-41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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