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의 불법 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농경지 주변에 버려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에 나선다.
25일 공주시에 따르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경지와 농촌 마을 주변에 버려진 폐비닐, 농약 빈병, 농약 봉지 등 영농폐기물에 대한 집중수거를 3월 26일부터 4월 12일까지 대대적으로 실시한다는 것.
시는 이번 집중수거 기간을 통해 농경지 주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해 폐자원 회수는 물론 농경지 오염을 방지하고, 영농 폐기물의 불법 소각으로 인한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인 가운데, 이를 위해 1억 500만 원의 수거보상금을 확보하고 폐비닐 및 농약빈병 등 수거사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농폐기물은 마을공동 집하장이나 일정한 장소에 분리·배출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 사업자가 수거하며, 영농폐기물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폐비닐은 상태에 따라 추후 수거보상비를 kg당 50원에서 90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공주시 관계자는 "영농폐기물은 토양을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주변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불법으로 소각‧방치‧매립되는 일이 없도록 농업인의 자발적인 수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편, 공주시는 농촌환경 오염방지를 위해 지난해에 농촌폐기물 784여 톤을 수거하고, 수거보상금 6078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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