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일제정비는 이동탱크저장소의 시설기준 및 상치장소 등의 유지관리 미흡과 이동탱크저장소 급유 중 정전기로 인한 사고와 환절기 기온상승으로 유증기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저장소의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됐다.
서천소방서는 서천 관내 이동탱크저장소 83개소를 대상으로 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한 상치장소 주차 및 훼손여부, 탱크 내 칸막이 설치, 방파판 훼손 등 위치, 구조, 설비 기준의 적합성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소재불명 차량은 직권말소 또는 차량수배를 실시하고, 위법사항 발생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에 의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200만원이하)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운송자의 철저한 준법정신과 관련지식 숙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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