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소방서,불법소각 엄중처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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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소방서,불법소각 엄중처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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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오인 소각행위로 소방차 출동 시 과태료 20만원 부과

▲ 3월5일 부여군 양화면 시음리에서 밤송이를 태우던 중 불씨가 인근 야산으로 번져 산불이 발생했다.
부여소방서(서장 이종하)는 최근 증가하는 임야화재예방을 위해 쓰레기 및 논·밭 소각행위에 대하여 엄중 처벌하겠다고 3월9일 밝혔다.

특히 봄철은 주민들이 화재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의식이 해이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많이 불어 사소한 발화원에도 쉽게 대형 산불로 확대 될 가능성이 큰 시기이다.

실제로 3월5일 부여군 양화면 시음리에서 밤송이를 태우던 중 불씨가 인근 야산으로 번져 3ha의 국유림이 소실됐으며, 최근 전남 지역에서는 잡풀을 태우다 불씨가 임야로 번져 화재 및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종하 소방서장은 “봄철 건조하고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작은 불씨가 대형화재로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단속 강화”라며 “주민 스스로 산림인근에서 쓰레기 및 논·밭 소각을 삼가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충청남도 화재안전관리 조례와 소방기본법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신고하지 않아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에는 20만원, 화재 및 구조·구급 신고를 허위로 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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