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을 보면 송아지 생산기지화 사업에서 종전에 사업대상자 자격이 초지 20ha이상 확보한 농가에서 초지 10ha이상으로 조정하여 사업대상 참여 폭을 넓힌다.
한우다산장려금 사업이 올 한해 추진되고 거세장려금은 연중 생산한 숫 송아지 대상에서 12개월이내에 거세한 자에 한하여 지급되고 오는 2004년 7월부터는 품질 고급화 장려금으로 전환하여 지원된다.
축산분뇨처리사업중 액비저장조 설치사업은 종전 경종농가를 대상으로 한정 되었으나 올해부터는 경종농가와 축산 농가중에서 경작지를 확보한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포함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액비저장조 설치근거를 마련했다.
또 가축의무 도축대상을 종전 소.말.양.돼지.닭 등 5종이던 것으로 사슴.오리.거위.칠면조.토끼.꿩.메추리로 확대시행된다.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 소는 두당 1천600원, 돼지는 3천원 등을 종전에는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농가에서 부담하게 된다.
축산농산농가가 초지조성 및 보완을 할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초지 조성비용이 1헥타르당 지난해 보다 평균 2.7%가 인상되어 지원되고 초지 전용시 사업자가 부담하는 대체조성비 납입액은 1헥차르당 18만4천원 인상된 7백57만원을 납부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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