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 사망도 흡연하면 유족연금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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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 사망도 흡연하면 유족연금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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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관리공단 흡연 문제 삼아 연금급여액 2/1로 감액

^^^▲ 담배를 피면 유족보상금을 반액세일 당한다?
ⓒ 뉴스타운^^^
공무수행 중이던 공무원이 시비가 붙어 현장에서 쓰러져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음에도 사망원인이 뇌경색 및 뇌부종이라는 이유로 평소의 흡연량을 문제 삼아 본인과실이 있다고 하여 급여액의 2분지 1만을 지급하겠다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처사에 공무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 노동조합(이하 '전공노') 부산지역본부 사상구지부의 남상수씨는 불법주차 단속을 하던 중 시비가 붙어 건장한 청년으로부터 목을 잡혀 현장에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했는데 사인이 뇌경색 및 뇌부종이었다.

이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2년 전 건강검진 시 작성된 문진표상의 흡연량을 문제 삼아 급여액의 2분지1로 감액지급 하겠다고 유족에게 통보하였다는 것.

이 같은 사실을 접한 전공노 부산지역본부 사상구지부에서는 24일 “담배를 피면 유족보상금을 반액세일 당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서 사상구 지부는 “평소 아무런 지병이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던 사람이 단지 뇌경색 및 뇌부종이 직접적인 사인이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2년 전에 작성된 문진표까지 끄집어내어 그 당시 문제가 되지 않던 흡연을 이유로 감액 지급하겠다는 것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규정하는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항의했다.

또한 “고 남상수동지의 공상처리를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심사청구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기를 바라며,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연금공단 해체뿐만 아니라 법적소송도 불사할 것임을 밝혀둔다”고 강하게 말했다.

다음은 사상구 지부의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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