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타 프리우스 승용자동차 제동장치 결함 리콜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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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타 프리우스 승용자동차 제동장치 결함 리콜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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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부스터 결함으로 제동거리가 길어져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 판매한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승용자동차에서 제동장치에 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브레이크 부스터 결함으로 제동거리가 길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브레이크 부스터 : 운전자가 발로 밟는 힘보다 큰 힘으로 제동력을 발생시켜 제동력을 증강시켜주는 장치)

리콜대상은 2008년 10월 31일에서 2009년 10월 09일 사이에 제작된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130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3년 6월 27일부터 토요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브레이크 부스터'로 교환)를 받을 수 있으며 리콜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한국토요타자동차(주)(080-525-8255)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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