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월 경 필로폰 0.3g을 교도소 수형중 알게된 B모(50)씨에게 판매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던 중 필로폰 5g, 대마78g과 야구방망이 등 흉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검거됐다.
또 다른 판매책 C모(58)씨는 지난 2012. 12월경부터 지인 등 6여명에게 6회에 걸쳐 필로폰 10g 가량을 상습적으로 판매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가정주부인 D모(51)씨 등은 필로폰을 구입해 여관 등지에서 수회에 걸쳐 투약했고, 그 밖에 선원, 전기공, 회사원 등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들이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현재 검거된 필로폰 판매책의 공범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인터넷을 통한 마약거래도 집중적인 단속을 펼쳐 마약범죄가 없는 클린 충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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