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통합위원회 설치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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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통합위원회 설치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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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통합 기본방향, 국가전략 수립 등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할 예정

우리 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공존과 상생의 문화를 정착시키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통합가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설치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제정안에는 국민대통합위원회의 목적, 기능, 위원 구성, 위원회 조직 및 운영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다.

위원회는 국민통합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국민통합 국가전략의 수립.변경.시행에 관한 사항 등 국민통합 관련 사항에 관해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위원은 민간위촉위원 40명과 각부처 장관 등을 당연직으로 20명이 구성되며 임기 1년에 연임이 가능하다.

국민대통합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와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고, 위원회의 업무 지원과 실무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획단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통합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전략수립, 조정, 평가와 지역의 통합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민통합정책 관련 실.국장이 참여하는 국민통합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국무회의를 거쳐 설치규정을 4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설치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국민대통합 기본방향, 국가전략 수립 등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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