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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년 개혁국민정당 중앙당에서 삭발단식 투쟁하는 장면^^^ | ||
대격전 앞둔 전사들의 무섭도록 고요한 적막감
마치 폭풍 전야의 무섭도록 고요한 적막감을 보이고 있다. 크라운제과의 공시내용에 따라 설립된 해태제과특수목적회사가 해태제과 인수를 위해 신설법인 설립 전에 해태제과 인수에 따른 제반 문제를 선집행하기 위한 회사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크라운제과가 해태제과(현 해태제과식품)를 6000억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그 중 주식인수자금 2100억원은 크라운제과와 군인공제회 등과의 컨소시엄에서, 나머지 3900억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공동주간사가 최근 여신위원회를 열어 총 3900억원의 인수금융(인수시 자금부족분 조달)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매각내용 발표 또한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점쳐지고 있다.
관계자들에 의하면 크라운제과가 UBS캐피탈측으로부터 자산·부채 일괄 매입 방식으로 6000억원에 인수하기로 했고, 이 금액은 UBS캐피탈측이 지난 2001년에 인수한 명목상 금액 4150억원에 비해 1850억원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해태제과 소액주주들의 생각은 다르다. 우선 공시내용부터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그 첫째가 해태제과 인수를 위해 설립하는 회사의 납입자본금이 2,100억원이면 그 자본의 구성에 대하여 언급하여야 함에도 두리뭉실 넘기며 명확한 공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이번의 매각금액이 2001년 1월 3일 당시 해태제과 매각주간사를 맡았던 ABM-AMRO사의 실사결과를 발표했던, 당시 해태제과의 주채권은행인 조흥은행 홍칠선 여신 본부장이 발표한 계속기업가치 1조2000억원의 1/2 수준인 6000억원이라는 점이다.
셋째는 당시 ABM-AMRO사의 계속기업가치 1조2000억의 평가는 말 그대로 '해태제과(주)'란 법인명이 완전히 넘겨지는 대가로서의 가치평가로서 UBS캐피탈에 매각 당시 '해태제과(주)'란 법인명이 매각되었다면 매각 당시에도 숨겨진 브랜드 가치에 대한 이면계약 내용이 있을 것이라는 개연성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음에도 정부 및 사건관계자들이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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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이스톡 사이트에 나타난 해태제과 주식거래 내역^^^ | ||
발표 늦을수록 선의의 피해자가 늘고 있다.
지금도 해태제과의 주식은 2001년 11월 상장폐지 이후에 증권거래소가 아닌 장외주식 알선업체인 제이스톡(www.jstock.com)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는 해태제과 관계자들의 주식 처리와 방향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었고, 1945년 설립되어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해태제과(주)란 회사가 절대로 허망하게 죽지는 않는다는 해태제과 주주들의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희망과 주식처리 방향에 대한 불투명한 답은 상장폐지 이후 무수한 선의의 피해자를 낳았고 지금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엄청난 수의 피해자를 양산했다.
이제는 해태제과식품의 차석용 사장이나, 크라운제과의 윤병달 사장이 적극적으로 나서 해태제과)주식처리의 향방을 공개해야 한다. 그냥 은근 슬쩍 넘어가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어 정부와 관계자들, 더 나아가 해태제과나 크라운제과에 대해 원망을 하는 소비자들을 방치하여 회사가 상상하지도 못할 화를 자초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최근에 볼거진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사건
지난 10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크라운제과의 윤영달 사장이 지난 1995년8월부터 1998년1월까지 크라운제과의 자회사인 크라운엔지니어링이 지급한 기계 구입비와 공사비 등을 장부에 실제보다 부풀려 기록하는 방식으로 비자금 35억8000여만원을 조성하고, 이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영달 크라운제과 대표이사에게 항소심은 원심을 깨고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경영 수업 중 발생한 비자금 조성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 중 6억5000만여원에 대해선 회사 공금을 빼돌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창립주의 아들이며 회사 대표라는 지위를 감안할 때 회사 공금을 개인자금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한 점은 그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다만 "화의절차 종료 후 최근 해태제과를 인수하는 등 제과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 기업의욕을 꺾지 않기 위해서 엄격한 입증책임을 적용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해 크라운제과의 윤영달 사장과 해태제과의 박건배 전회장이 동종업계, 동년배, 창업주의 아들, 오너로서의 부도덕함이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같은 행동범주에 있는 그 둘이 어떤 이면계약을 하였을 것이 틀림없어 결국 "언제인가 경영권 행사에 나설 박건배를 위해 크라운제과의 운영달 사장이 바람막이로 나섰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일부 해태제과 소액주주들은 주장하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사건은 차석용 현 해태제과식품 사장이 한국경제에 기고한 '사람은 일생 동안 수 없이 많은 결정의 기로에 선다'는 에세이 내용이다.
차 사장은 이 책에서 "최근 프로야구 선수와 연예인들의 '병역비리' 파문도 인생을 멀리 보지 못해서 저지른 실수다. 기업이 '망한 이유'로 가장 많이 손꼽히는 것도 '원칙'을 무시하고 편법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고 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이윤 극대화와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고용 창출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기술혁신을 통해 소비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제품을 내 놓는 것, 재무 건전성과 도덕성에 기반한 기업 철학을 세우는 것 등이다"라고 적었다.
지난 2001년 해태제과의 제과부분을 UBS캐피탈에 형식적으로 매각을 한 이후 사장직에 있으면서 수많은 업적을 쌓아온(?) 차석용 사장의 입장에서 금번 12월1일부로 크라운제과의 윤영달 사장이 해태제과에 입성한다는 것은 자존심의 문제일 수 있다.
또 그동안 어쩔 수 없이 해태제과 소액주주들에게 몹쓸짓(?)을 한 것에 대하여 회한이 들수도 있고 경영학원론 교과서에 나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 하는 반문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해태제과 소액주주들은 차 사장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음을 알고 있다고 고백한 만큼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 그대로를 국민들에게 고백하는 용기를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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