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일당을 받거나 시간 외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하는 것이 인천지역으로 나타났다고 전국민주노총 인천본부가 16일 밝혔다.
최근 인천지역의 구인정보 사이트 7곳을 모니터링한 결과, 총 124개 업체가 최저임금 시간당 4천860원을 지키지 않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법 위반 등이 의심되는 124개 업체 중 편의점 등 도소매업이 53곳으로 가장 많았다. 피시방과 커피숍 등 서비스업이 26곳. 이들 업체는 구인사이트에 '급여협의'라고 써 놓고 실제 구인자가 전화를 걸어 구체적인 급여를 문의하면 '일하는 거 봐서 주겠다', '최저임금은 못 준다' 등의 답변을 했다.
직업안정법 제25조 시행령에 의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구인광고는 게재할 수 없게 규정돼 있다.
수습기간을 두고 일정기간 시간당 급여를 더 적게 주는 업체 또한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1년 미만의 계약기간으로 단순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도록 개정법에 규정돼 있다.
이에따라 민노총 노동상담소 한 실장은 "8시간씩 주 6일을 일할 경우 월 120만원이 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다. 이외로는 노동부의 적극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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