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로로 낸 학원비 등도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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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로 낸 학원비 등도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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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로로 낸 학원비 등의 영수증을 모아 연말정산때 제출하면 신용카드 사용실적과 합산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13일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제개편안에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지로 영수증에 의한 이용금액과 할부금융 사용금액 등도 과표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용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로 영수증 발행 사업자로 학원 등을 검토중이다.

이는 학원처럼 신용카드를 잘 받지 않거나 카드로 결제하기 힘든 '카드 사각지대'의 사업자들이 매출이 드러나는 지로를 쓰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사업자가 지로를 사용할때도 신용카드 결제금액과 마찬가지로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jungw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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