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제주지역본부는 6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 헌법위에 군립하려는 행자부의 일방적 지침을 수용할 수 없으며 행자부의 지침이 법을 대신할 수 있는가 !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고 서귀포시는 같은직원에게다른 잣대를 이용하여 서로를 이간질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귀포시는 "제주본부 전 조합원의 문책철회 서명운동과 사이버 투쟁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저항을 받을 것이라"며 "이에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서귀포시에 있음을 밝힌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동조합제주본부 소속 공무원 20명은 '공무원조합'법을 폐기 및 헌법에 보장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쟁취와 서울에서 열리는 노동자대회 참석하기위해 지난해 11월 4일 서울로 상경하려다 자치단체 및 경찰의 원천봉쇄 등으로 대회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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