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형한의원, 가슴한방성형 ‘책임보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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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형한의원, 가슴한방성형 ‘책임보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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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가슴성형도 효과 없으면 환불

병원 시술도 효과 없으면 환불해준다.

 
성형수술과 같은 미용시술을 받을 때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시술 받은 후 효과에 대한 것이다. 효과란 것이 주관적이고, 의학적인 지식이 부족한 환자는 병원과의 논쟁에서 이기기 어렵기 때문에다.

이 때문에 한국소비자보호원과 같이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곳은 상담이 계속 늘고 있다. 최근 소보원이 발표한 ‘의료분야 실적집’에 의하면 상담건수는 2011년 기준 3만5000건이며 피해구제 신청은 833건에 달했다. 이는 2010년 761건 보다 약 10%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이제 최소한 ‘한방가슴성형’에서는 이러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가슴을 침으로 한 컵 이상 키워준다는 것으로 유명한 미형한의원은 ‘책임보상제도’를 도입해, 시술 효과에 대해 고객이 불만족할 경우 시술비를 돌려주거나, 만족할 때까지 시술을 추가 비용없이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한방가슴성형침인 ‘자흉침’과 관련한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된다. 현재 성인 대상의 ‘자흉침’과 ‘자흉침플러스2’, 중학생 대상의 ‘자흉침주니어’, 고등학생 대상의 ‘자흉침시니어’와 정기적인 관리 프로그램인 ‘자흉침플레티넘’에서 책임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미형한의원 관계자는 “책임보상제도는 다른 한방성형 전문한의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술과는 차이가 분명한 미형한의원 만의 자신감”이라며, “확실한 효과를 보장한다는 이 제도 덕분에 환자들이 시술 효과에 대한 걱정없이 안심하고 자흉침 시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자흉침(刺胸鍼)’은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인증된 학회지(대한침구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함으로써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

또한 미형한의원인 경우 현재 7,000명이 넘는 환자가 시술을 받았으나, 이에 비해 타 한의원의 경우 충분한 임상사례가 없기 때문에 한방성형을 결정할 때는 환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흉침은 수술에 따른 마취나 수술 후 마사지는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자흉침은 한 컵, 자흉침플러스2는 두 컵 정도의 확대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상 가슴을 크게 만들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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