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 여러 소송 건 중 첫 확정판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정수장학회 여러 소송 건 중 첫 확정판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족 측, ‘강압성 인정받은 것만으로도 충분’

 
옛 부일장학회(현 정수장학회)의 설림자인 고(故) 김지태씨의 재산헌납 과정에서 강압성 여부를 두고 유족과 정수장학회, 국가 간에 벌어진 여러 소송 가운데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최근 부산고법 민사5부(윤인태 부장판사)는 김씨 유족이 “국가에 헌납한 땅을 돌려 달라”면서 정부와 부산일보를 상대로 낸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상고장 각하 명령을 내린 사실이 28일 밝혀졌다.

이후 유족 측이 ‘즉시항고 절차’를 밟지 않아 앞선 부산고법의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돼, 이 판결이 고(故)김지태 씨의 유족과 정수장학회, 국가가 관련된 재산반환 소송의 첫 확정 판결이 됐다.

앞서 유족은 김씨가 1958년 부일장학회를 설립하려고 매입해 본인, 부산일보, 부일장학회 임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가 1962년 언론 3사 주식과 함께 국가에 헌납한 땅 1만5,735㎡를 반환하라며 지난 2010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반환 소송을 제기한 땅은 부산 부산진구, 남구, 해운대구에 있는 이 땅의 소유권은 1962년 7월 당시 5.16장학회(현재, 정수장학회)로 넘어갔다가 1963년 7월에 정부로 귀속되어 현재는 대부분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김씨가 강박으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헌납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증여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판시하고 “다만 군사혁명정부의 다소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중앙정보부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지 않으면 신체와 재산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위법행위를 했으며, 김씨의 증여 의사표시는 강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 씨의 유족은 항소심 패소 판결 이후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인지대를 내지 않아 보정명령을 받았고, 정해진 기간에 이를 보완하지 않아 상고장이 각하됐다. 소송 인지대는 400여만 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정수장학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제소한 다른 소송과는 달리 부산에서의 소송은 땅에 대한 것이어서, 재산 욕심으로 제기한 게 아니냐는 일부 지적이 있었다”면서 “그런 이유가 아닌 만큼 강압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받은 걸로 충분하다는 판단에서 소송의 정당성을 위해 상고를 포기했다”고 상고 포기 배경을 설명했다.

유족 측은 또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다른 소송의 변호인 선임 비용만 수천만 원”이라며 “400만원 정도의 인지대가 부담스러웠다거나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소송을 포기한 건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