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폭약불법사용 방치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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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폭약불법사용 방치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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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파후 부서진 암반처리 작업중(폭약잔량은?)^^^
[속보] = 불법 다이너마이트 사용으로 해양수산부 산하 목포해양수산청이 전국적으로 클로즈업되고 있는 가운데 진도군 저도 등대개량사업은 완전히 무법천지의 복마전 공사였음이 밝혀져 국민을 경악시키고 있다. 진도 취재진의 심층취재결과 공사시작부터 문제가 발생되었으나 수수방관하여왔던 감독관의 업무태만이 가져 온 결과임이 불거져 말썽을 키우고 있다.

공사감독관인 김 계장은 폭약사건의 전반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발주 부서의 책임자인 강 소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처리하여 오다가 문제가 발생되자 뒤늦게 보고하였으며, 또한 강 소장 역시 상급 부서에 연락을 취하지 않고 오로지 건설회사의 관계자만 진도항로지표소로 불러들여 일련의 사태를 해결하라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의 원 도급업체는 공사의 일부분인 철 콘 공사를 부분 발주(하도급)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하도급 업체는 공사발주 부서와 감독관에게 신고치 않고 무작위로 공사를 진행하여 왔었다.

이 과정에서 폭약 사용에 대해 김 감독과 논의 한 적이 있었으나 감독관은 "설마" 하는 생각으로 일관하였으며, "발파가 끝난 후 뒤늦게 폭약사용에 관해 알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정작 김 감독은 뒤늦게 알게 되었음에도 직무유기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나아가 강 소장 역시 늦게나마 보고를 받았음에도 상급 부서에 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준공검사과정에서도 설계변경을 지시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없음으로 명시하고 준공 검사를 필하여 준 것으로 이 또한 직무유기에 가까운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폭약수령과정에서 원 도급 회사의 대표가 폭약사용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모르고 있었다 고함)하도급업체가 원 도급회사명의를 도용(사무서 위조 설 있음)진도경찰서에 폭약을 신청했던 것이라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규정에 없는 폭약사용도 문제이거니와, 생판 남의 직인을 도용하여 허위(사문서변조)문서를 작성하여 폭약 신청을 할 수 있었는지 의혹이 짙은가 하면, 또한 이 과정에 진도경찰서의 경우, 폭약 사용과정에 현장의 공사개요(시방서=설계)를 확인도 하지않고, 현장 답사, 발주기관 폭약사용신청서도 없는 상태에서 폭약사용을 허락하였다는 사실도 드러나 폭약과 같은 위험물 관리에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현재 정부는 이라크 사태에 따른 대 테러작전에 돌입 국가안위에 신경이 곤두서있는 판국에 일선 경찰서가 위험물(다이너마이트)취급 업무에 소홀하고 있어 민생치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중론이어서, 이에 대해 합당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문서를 위조하여 위험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하였다면 이 또한 응당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 시민들의 목소리다.

한편 군민 일각에서는 폭약 사용 후 잔량처리관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는가 하면, 이 폭약이 불온세력이나 테러집단에게 넘어갔을 수도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해당 경찰서는 물론, 국가유관기관 부서에서도 사용 후 남은 잔량의 여부에 예의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만일의 경우 폭약사용후의 잔량이 불온세력의 손아귀에 있다면 불의의 폭발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 차제에 책임당국의 철저한 척결의지가 강구되야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번의 사건에 연루된 목포해운수산청은 물론 해양수산부 차원에서의 대국민사과와 일벌백계의 엄중한 조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해양수산부는 공사의 발주처인 목포지방 해운수산청과 원 도급 업체인 H 건설회사 그리고 불법적인 공사를 진행한 D 건설회사, 그리고 감독관과 각 건설회사의 현장책임자를 문책, 이미 사용 후 남은 잔량에 대하여 신속 수거조치함은 물론 한치의 오차가 없는 사후대책을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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